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은 해외현지의 관련법상 반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한국도착후 세관통관시에 반입(수입)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대행 요청할 상품이 통관불가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세청을 통해 안내받으신 후, 구매(경매)대행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나, 포함된 성분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품목도 있고 통관불가한 사유가 여러가지 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총기류(장난감 및 부속품 포함), 도검류, 인화성, 폭발성, 미풍양속 저해상품(성인물), 금은괴, 화폐, 의약품, 동식물, 티켓, 지류상품, 온라인계정(게임계정, 코드, 시리얼넘버 등), 형태가 없는 무형의 제품 등 이외에도 항공사나 선박사에서 적재를 통제하는 배송금지 품목, 반려동물의 사료 등 다수 있으므로, 사전에 꼭 관세청을 통해 문의하신 후 구매대행(경매대행) 하시기 바랍니다.